기본지원
- 훈련비 전액지원(최초 1회 참여 한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
-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 성실 참여자
특별훈련수당지원 (월 20만원)
- 개별 RSC에서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Specialized Training for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과목으로
이루어진 특화 훈련 제도로,
직무능력개발과 취업,창업 및 이직등을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훈련 참려를 위한 카드 발급부터 훈련수당지원, 취업및 이직을 위한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연령,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구직/재직자
재취업 희망자
1인 300만원을 5년동안 지원하며, 훈련장려금과 추가지원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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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포함)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국취 II유형 중 청년·중장년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 최대 1만 8천원 |
일 최대 1만 8천원 |